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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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서 행정력이나 법제도가 직접적 영향력(파괴력?)을 미치는 분야는 공인인증과 보안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술 설계의 기본 원칙들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확장가능한 전체 서비스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권 IT 관계자, 보안업체의 (양식있는) 기술전문가, 행정부의 기술 관계자 등이 자기 신분을 밝힐 필요 없이 닉네임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들의 공개적 논의를 거쳐 대안이 수립되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kldp.org/node/104111도 참조바랍니다.
2. 공인인증 ¶공인인증서 사용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이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은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전자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였는데(전자서명법 제1조),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는, 금감원이 고시한 감독규정에 삽입된 이 조항때문에 오히려 전자거래가 위축된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전자거래에 대하여까지도 (전자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핑계로만 사용된다.
전자서명은 거래 주체가 자율적으로 채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마치 교신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듯 오해하고 계시지만,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보안접속(secure connection)과는 기술적으로 무관하다.
(공인)인증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서버측 인증 솔루션을 분명히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1. 서버측 인증 솔루션 ¶
2-2. 인증 클라이언트(PKI client plugin) ¶
3.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
4-1.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
4-2. PKI client: ¶
그 외의 이른바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안티피싱 등)은 순전히 자율적 서비스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공 여부를 결정함이 옳으며, 아예 논외로 한다.
5.1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 ¶
5.2 공인인증서 저장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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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ill be awarded a medal for disregarding safety in saving some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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